장영달 백기완 억울한 옥고, 국가에서 배상한다

입력 2014-07-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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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백기완

▲장영달 전 의원(왼쪽)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사진=뉴시스)

장영달 전 의원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추진된다. 두 사람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3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영달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영달 전 의원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영달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영달 전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내란음모 등의 혐의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같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소장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백기완의 장기간 구금 생활로 그와 부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산 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이후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됐다.

백 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지난해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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