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에 가동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증여성 해외송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수인의 명의로 분산, 송금하거나 대리인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환전브로커가 7~8명을 동원, 건당 5만달러씩 분산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증여성송금은 여타 송금과는 다르게 증빙서류 제시 의무가 없어 법규 위반 소지가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금년 1월1일부터 증여성송금액이 5만달러(연간 누적기준)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는데 상기 사례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이 증여성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실제거래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미 지도공문을 발송했으며 증여성송금 제도를 악용하는 외환거래자에 대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규사항 발견시 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여성 송금거래를 집중 감시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 규모·유형, 은행 점포별 취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적시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증여성송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최근 외환자유화 추세에 편승한 불법·편법 외환거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