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성 선거법 위반 벌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은?

입력 2014-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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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찬성 트위터

그룹 2PM 멤버 황찬성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황찬성은 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왼손으로 V자를 그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 선거법 상 손으로 ‘V’표시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행위는 특정 정당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선거법 위반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황급히 사진을 교체한 황찬성은 “브이는 안 되지.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황찬성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로 확산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을 했으니 벌금은 내야 한다”라는 의견과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측으로 대립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찬성의 행위를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짓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는 4일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단순히 브이를 그리거나 따봉 표시를 한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며 “내용과 의도, 목적 등을 종합 해석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와 벌금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벌금부과 여부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하게 된다.

한편 황찬성(2PM) 이효리 희철(슈퍼주니어) 등 연예인들은 6.4지방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과 함께 팬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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