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제조·수입때도 신고 의무화

입력 2006-06-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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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말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략물자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수입업자나 제조업자는 이를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한다.

또 종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되며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위장수출 처벌이 신설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004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UN결의에 따라 전략물자 국내 유통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신고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보규정 을 신설했다.

또 전략물자를 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적 확산우려가 있는 불법수출 여부 조사를 위해 의심스런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신설했다.

또한 현행 전략물자 범위를 정비, 1종과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던 것을 국제적 수출통제 품목 중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와 일반품목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외국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가장해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위조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그밖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으로 획일화돼있던 현행 수출통제 위반자 처벌규정을 위반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벌범위를 조정했다. 또 현재 무역협회 부설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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