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등 선심 정책 철회 요구

입력 2014-04-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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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시가 추진키로 한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과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서울시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총 6개국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추진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이라면서 “자살방지 등의 의료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 것으로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결과보고 없이 2차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 공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서울시의 진료비확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도 선심성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서울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공동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진료비확인서비스 홍보활동에 나섰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된다.

부스에서는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문의 등 시민을 위한 상담 실시 및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등을 상담하게 된다.

의협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뿐만 아니라 타 기관까지 나서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진료비를 확인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대다수의 병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호도해 오히려 의사-환자, 환자-병원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따라서 의사와 환자간의 가장 중요한 신뢰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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