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GDP 0.14%·소비자 후생수준 16억 달러 증가 전망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시장이 60% 가까이 확장됐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GDP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도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FTA 체결에 따라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발효 FTA 9개+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하게 됐다.
호주의 경우 교역비중의 60.8%를 아시아 국가에 두고 있고 이들 국가와 다수의 FTA를 맺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고전한 바 있다. 2012년 기준 호주의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은 5.1%로 중국(20%), 일본(11.4%)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이번 체결로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태국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 이익을 얻고 있던 일본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양국의 국회 비준 이후 협정이 발효되면 호주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디젤 화물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대형 휘발유 승용차, 중형 디젤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 또한 3년 안에 철폐하게 된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한.미FTA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협상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협정문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협정 발효와 함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만 한국은 품목수 기준 61.5%를 10년 안에 철폐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 쌀, 겉보리, 분유, 냉동 삼겹살, 사과, 수박, 감귤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 제외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다. 다만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이밖에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서비스 공급·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특히 농산물의 경우 한·호주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한·미FTA를 대체할 낮은 단계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 실장은 "그간 진행 중인 경제적 영향평가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의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