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3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줄이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
여야는 지난 1일 회의에 이어 이날도 각자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의견 차이만 재확인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다른 것과의 연계는 검토할 수 있으나 가입기간 연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안을 따르면 국민연금에 20년간 성실히 가입한 영세 노동자의 기초연금액보다 10년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의 기초연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한 '양보안'을 갖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현재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데도 불만이 많은데 60% 구간을 만드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재산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야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