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총서 연임 확정… 임기에 영향 없지만 ‘불명예’자진사퇴할지 관심 집중
특히 김 행장 연임 결정에 앞서 이 같은 징계가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금감원의‘뒷북 징계’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이던 2011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김 행장이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조만간 김 행장으로 부터 이의나 반론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중징계를 받더라도 연임이 결정된 김 행장의 임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행장이 1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만큼 자진사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앞서 어떠한 제재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 행장의 연임을 결정한 만큼 이번 징계가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통상 은행장 선임에 앞서 향후 제기될 문제가 없는 사전에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어, 이번 중징계 통보는 잡음을 피하기 위한 의례적인 제스처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나금융이 불확실성에 놓인 김 행장의 연임을 강행한 만큼 사전에 금융당국과 협의가 미흡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 결과 현직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는 등 하나금융 내부적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을 입게 됐다.
한편 이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은 제외하고 김 행장만 제재 안건에 상정했다가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하나캐피탈에 대한 전면 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