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현대상선 재무구조 약정 맺는다

입력 2014-03-28 08:35수정 2014-03-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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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실적 미흡하면 자율협약까지 갈수도

[e포커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현대상선이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현대그룹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은행과 4월중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4월 중 신청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 약정이 체결된다.

재무구조약정을 맺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 또 보유자산이나 계열사 매각 등 자구노력도 진행해야 한다.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증권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현대상선은 올해 85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만기가 돼 돌아오는데 이 중 6000억원이 3∼5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내년에 만기가 돼 돌아오는 회사채 등 차입금은 1조1000억원에 달하며 2016년 이후에는 7900억원이 만기가 돼 돌아온다.

현대그룹 매출과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기업이다. 지난 17일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하향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무구조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면 다음 단계인 자율협약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자율협약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포괄적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선제적 지원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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