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패소, 일 안하고 돈 받으려 했다?…네티즌 '적반하장' 한 목소리

입력 2014-03-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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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패소

▲사진 = 뉴시스

국회의원 출신의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 오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오 씨와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오 씨의 노력으로 매각 조건이 개선된 것까지도 성공으로 간주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 치과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각 치과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일정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오 씨와 맺었다.

그러나 해당 치과그룹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일도하지 않은 강용석 변호사는 오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강용석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패소, 방송일이나 잘하지 뭐한다고 변호사 일을 해서", "강용석 패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강용석 패소, 일도 안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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