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 증원키로 합의했다.
지방선거제도를 혁신하자던 여야가 ‘토착비리의 근원’, ‘돈 먹는 하마’ 등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정원을 이번에 되레 늘리기로 하면서 지방의회 개혁 구호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 4년 새 78만명이 늘어난 만큼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소폭의 증원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구가 부족한 농촌 등 소외지역의 대표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개특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광역의원-기초의원 통폐합’을 비롯해 강도 높은 지방의회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친위조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조직은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13개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처리했다.
우선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를 신설,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했다.
또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나 당비 이외에 금품을 제공하면,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전과기록도 종전의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육감 출마경력은 ‘3년 이상 교육경력’으로 부활시켰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외에 △선거브로커 처벌 강화 △정당 후보자추천 금품수수 처벌 강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 강화(불응 시 벌금한도 400만원→1500만원) △사전투표 종료시각 연장(오후 4시→6시)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