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투표 가능… 2% 득표미만도 ‘정당’ 인정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과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6·4지방선거가 출렁이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당장 유권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에도 집행유예자의 경우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직까지 집행유예자들의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등으로부터 현재 집행유예자 자료를 넘겨받아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을 추려내 정확하게 늘어난 유권자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계를 내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두고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장 선거권을 얻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이 때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법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늦어도 2016년 1월 이후부터 열리는 선거부터는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 판결에는 소수정당의 법적정당 인정 여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등록취소로 이름을 바꾼 정당들이 다시 기존 정당 이름을 찾아 올 수 있게 됐다.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정당등록이 취소된 당은 기존의 정당 명칭을 사용하여 오는 6월 4일에 예정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당명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바 있다. 녹색당도 같은 이유로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당등록을 했다.
헌재 결정으로 당명을 되찾을 수 있게 된 녹색당 더하기는 당장 이날 선관위에 당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당은 현재의 당명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동당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