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최하위 등급시 퇴출… 대학 구조조정 평가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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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최근 입학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대는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 마저 미충원 사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에는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서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38명까지 불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이들 대학게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구조개혁시 결정적인 역할을 할 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운영과 교육과정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면 절대평가해 5등급으로 나눈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영역은 크게 공통과 특성화 두 가지로 나뉜다.

공통 영역에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을 평가한다. 특성화 영역에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와 계획을 두루 살핀다.

특히 정성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성지표가 도입될 경우 예컨대 교육성과에서 취업 부문을 평가한다면 기존처럼 취업률로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간 평가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지만 국·공립대, 사립대간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국·공립대, 사립대에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를 배제해 국·공립대, 사립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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