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창업지원 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및 범위 확대

입력 2014-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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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들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지원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9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창업지원제도 내용을 발표하고 올해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먼저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도 상향조정하며 특별공제종합한도에서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각각 확대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올렸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한다.

중기청은 지난해 5월 벤처대책발표 이후 엔젤투자자가 전년대비 두 배(2239명→4481명)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A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서는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의 경우 교환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한다.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아울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의 벤처 확인시 기술성평가 면제기한을 확대 및 신설한다. 이노비즈기업 기술성평가 면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예비벤처기업 기술성평가 면제는 1년 이내로 새롭게 신설한다.

한편, 중기청은 9일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원시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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