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엔 ‘실손의료 보험’ ... 청·장년층 저축 위해 ‘장기펀드’

입력 2013-12-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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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세 시대’ 금융인프라 구축 방안… 주택연금 다주택자 가입 허용

금융당국이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국민의 부족한 노후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후생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우선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노후상담을 제공하는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75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는 한편 2030세대의 향후 노후 목돈지출에 대비한 장기 세제혜택 펀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우선 고령층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현행보다 70~80% 수준으로 내린 실손의료보험을 내년 출시한다. 가입 연령도 기존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해 실질적 노후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보상한도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채널의 연금저축 수수료를 일반채널의 최대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의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을 공시토록 해 연금 자산운용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절차 완화 및 장기 유지 시 수수료 할인 등을 실시해 가입을 확대하고 위탁운용형 상품(개인연금),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퇴직연금) 등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퇴직연금은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을 공시토록 해 1년 이하 단기 예금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관행을 개선, 수익률을 제고한다.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선호하도록 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주택연금은 내년 하반기 다주택자의 가입을 허용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급규모를 향후 10년간 약 40만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진행 시에도 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등 가입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는 인하하고 주택보증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연보증료(보증잔액의 0.5%)는 인상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 연속성 보장을 위한 가교형 주택연금도 개발한다.

◇ 연간 240만원 세제혜택…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

젊은층·중산층의 저축 독려 차원으로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선보인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 세제혜택 펀드는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10년간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다만 자영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흩어져 있는 공·사적 연금 정보를 한데 모아 일괄 조회하는 종합연금포털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연금 가입 현황 및 예상 연금액 등의 정보를 토대로 노후설계 플랜을 보완할 수 있다.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접근대상의 엄격한 제한, 정보 남용 시 처벌 규정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정보 등록 및 조회 시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시 정보이용 목적, 내역 등을 가입자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했다.

금융회사의 자산관리(PB)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설계 교육 컨트롤타워인 미래설계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부의 행복노후 설계센터,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총괄기구,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 단체에 150~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장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금융회사의 장수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헤지(위험 회피)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발행자(정부·재보험사 등)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연기금·보험사 등)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수명이 늘면 수익률(이자 추가지급)이 증가해 금융회사는 장수 리스크 헤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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