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이 화제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는 '퇴직금 계산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을 365일로 나눈 값을 또 곱해주면 퇴지금이 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A씨는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1년 1월 1일에 퇴사했다.
A씨는 퇴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급 250만원 각종 수당 월 50만원을 받았으며, 연간 총 12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에 부여된 18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를 2010년 1월 1일에 8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13만2610원이 된다. 여기에 30일 곱하고 재직기간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게 되면 퇴직금은 3980만5000원이 된다.
참고로 이런 산정방식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다.
퇴직금 계산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계산법, 뭐 이렇게 어려워" "퇴직금 계산법, 집으로 가는길 실화 보다 더 이해 어려워""퇴직금 계산법, 양상국 천이슬도 알까","퇴직금 계산법, 차근차근 따라하면 다 계산된다" "퇴직금 계산법, 그냥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