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의원 내란음모’ 체포안 통과… 이석기 운명은?

입력 2013-09-05 08: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16일 논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5일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 돌입했다.

법원은 앞서 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전에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제헌국회부터 가결된 체포동의안 처리는 모두 12건으로, 19대 국회 들어서는 무소속 박주선, 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시대가 부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정원 공화국이 됐다.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내란음모죄라는 데 저도 놀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하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는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도 지켜볼 것이고, 오늘부터 다시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후 국정원은 최대 10일 이 의원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가 관심사다.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 체포동의서에 따르면, 이 의원 외에 통진당 지역구 의원 1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도 지하혁명조직(RO)의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두 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직원 6명이 통진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안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자격심사를 하는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