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구ㆍ고령화 포럼
국민연금의 현 제도 하에서는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에 더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0세 정년의무화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해 세종호텔에서 열린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현 제도 하에서는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늘어난 근로기간만큼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보험료의 추가 납입은 지급보험금을 증가시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연금고갈시점 연장을 위해 최초 70% 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줄여나가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 유지시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연구위원은 “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도 정년연장과 함께 공적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일본은 2004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독일 역시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의 적절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이 늘어남으로써 생애소득이 늘어나고 정년연장기간 중 늘어난 소득 중 상당부분이 사적연금 등의 형태로 저축될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또 정년 연장이 향후 10년간 은퇴할 714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늦춤으로써 급격한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년연장이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량 증가와 고용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ㆍ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와 청년근로자의 노동력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산업구조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