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글로벌 기준위해 금융규제 필요하다”

입력 2013-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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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업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서 금융규제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년 제3차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해외진출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 등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다”면서 “설사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증권사마다 분석이 다르고 규제를 줄일 경우 해외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 예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들며 해외진출시 국내와 다른 현지 규정 때문에 벌금을 무는 등 곤혹을 치룬 사례로 국내 금융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용 범위를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방문판매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방문 요청과 사전청약이 없으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라며 “소비자의 방문요청에 의해 영업사원이 방문해도 방문 전에 계약체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방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조언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따로 모여 협의를 하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국민 저항이 있으니 수수료 인상을 5% 이내로 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개별 사업자들이 모여 경쟁을 하지 말자며 수수료를 4.9%로 일괄적으로 정하면 담합으로 성립된다”며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 업체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의 출자 전환 등에 대해서도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보험사 고객자금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를 막개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15%까지는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금융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갑자기 제한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5년 동안 매년 1%p씩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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