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방식→세액공제 방식…’고소득 혜택↓ 저소득 혜택↑’
현 부총리는 23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계룡산 산행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구화되고 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총급여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여기에 매겨진 세금을 일정액수만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득자(한계세율 38%)가 저소득자(한계세율 6%)보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뒤 “조세지원 형평성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국가 지원금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도 바로잡기로 했다. 그는 “정부 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이 비용에 대해 다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정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이밖에도 그는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반기 3%, 내년 4% 성장률 달성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망하며 “하반기 경기 회복을 앞두고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커진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크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