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 전년비 2배 이상 급증

입력 2013-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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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로 인해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영상·음원 등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은 1339건으로 전년(569건) 대비 135.3% 급증했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반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늘어났다.

주요 분쟁사례로는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거래 형태별로는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분쟁(4550건)이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으며, 개인간 거래(C2C) 분쟁(977건)은 17.5%로 작년보다 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창업자나 1인 기업 등이 많은 일반쇼핑몰(1430건)이 25.6%로 가장 잦은 분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2P·웹하드(1339건)가 23.9%, 개인간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839건)가 15%로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5만원 미만과 10만원~50만원 미만의 분쟁이 33.3%로 나란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만원∼10만원 미만은 20.1%를 기록했다. 특히 음원·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용 미래부 소프트웨어(SW)융합과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 소액결제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을 제공하는 업체인지,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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