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직 사퇴와 관련, “쓰레기 처분하는 식으로 경영권과 주식을 매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18일 오후 4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을 해석하지 못하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한데 있어 실수가 있었다”면서 백지신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중기청장직을 내려놓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만일 백지신탁할 경우 신탁기관은 신탁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을 밟는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25.45% 보유하고 있다. 액수로는 약 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황 회장은 백지신탁에 대해 공직생활 기간 동안 신탁기관에 잠시 주식을 맡기는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무원윤리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존중하지만 경영권이 있는 주식을 2개월 내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주식 시장에서 쓰레기 처분하는 식으로 경영권과 주식을 매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주식처분은 고객, 주주, 직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란게 황 회장의 입장이다.
황 회장은 지난 15일 신임 중기청장으로 내정되면서 첫 최고경영자(CEO) 출신 중기청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받고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700억 규모의 주식과 경영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 청장직을 사퇴했다.
황 회장은 “나를 믿고 중소기업인, 미래 창조경영을 함께 하자고 믿어준 대통령에게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벤처기업인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