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이 좌초하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1조원이 넘는 드림허브의 자본금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코레일은 그동안 받았던 땅값 약 3조원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이럴 경우 이 사업을 통해 누적된 부채 상환을 기대했던 코레일의 계획 차질은 물론 자본 잠식으로 혈세투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청산절차를 밟게되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5년여간 재산권 행사가 금지됐던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가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가구당 약 2억~3억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잡아 단순 계산해보면 4600억~6900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서부이촌동을 사업지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서울시라는 점에서 서울시를 상대로한 소송 등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출자사들간 소송전은 규모부터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설·금융업계와 변호사업계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금융투자(PFV) 자본금 1조원의 2배가량인 2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귀책사유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우선 드림허브 납입자본금 1조원 가운데 코레일 자본금을 제외한 7000억원이 넘는 자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용산개발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7094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코레일에 제기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민간 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추가 제기할 기회비용 청구 소송, 재무적 투자자들의 드림허브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각종 소송 등을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할 액수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 코레일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이미지 타격도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을 하고도 결국 부도를 냈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한국의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출자사 한 관계자는 “국내 대표 공기업인 코레일과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들이 수십여곳이나 발을 담근 사업이 채무불이행을 맞게 되면 대내외 신용도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뒷짐만 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 지금이라도 나서 사업을 되살릴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