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의 전쟁]500만원 빌렸다가 폭행에 생매장 위협까지…

입력 2013-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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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피해 사례

금융권 마지막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밀린 몇개월치 방세를 내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하루 4%의 이자가 붙는 빚은 어느새 2000여만원이 됐다.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그는 하루 생계비도 버거운 지경이었다. 대부업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A씨에게 1년여 동안 온갖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 1만여건을 보냈다. 폭행도 10여 차례 했다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생매장한다는 협박도 50여회 했다.

A씨는 “대부업자가 신고 사실을 알면 더 협박할 것 같아 두려워서 신고를 빨리 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A씨는 그때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빚은 여성에게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B씨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원리금 명목으로 90일 동안 열흘에 40만원씩 360만원을 갚기로 했다. 연 이자율이 151%에 달했지만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B씨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협박을 했다. 성매매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소에서 도망쳤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린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다.

C씨는 ‘미국에서 3개월만 접대부로 일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말에 미국 시카고 등지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으나 해외 체류비 등으로 인해 빚은 더 늘었다.

위 추심 사례들은 모두 불법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율은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넘을 수 없다.

또 채권을 추심할 때 협박을 하거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법 채권에 시달릴 때에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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