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5% 제한 기준 ‘단독 금융회사’→ ‘전체 금융·보험사’
대통력직인수위는 21일 금산분리(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규제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존 공약보다 강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5%까지 강화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공약에서 더 나아가 금융·보험사를 다 합쳐 5%로 제한하도록 금산분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기로 돼 있다.
기준이 이같이 변경되면 금산분리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인 A회사에 금융계열사인 B생명보험사가 7%, C손해보험사가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았을 때 ‘단독 금융회사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금융계열사 지분에 상관없이 B생명보험사의 의결권만이 5%로 제한돼 금융계열사가 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전체 금융사’ 기준으로 규정이 변경되면 B생명보험사와 C손해보험사의 지분을 합친 8%의 지분에서 3%가 줄어든 5%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단, 전체 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한도인 15% 기준은 기존과 같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이번 금산분리 기준 강화로 인해 당장 기업들의 소유지배 구조가 변화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진 않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과 금융자본이 거리를 둬야 하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