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검찰, ‘노조 사찰’ 이마트 압수수색(종합)

입력 2013-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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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원 불법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 본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7일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동청 주도로 이뤄졌다.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150명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의 지점에서 전산자료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수사 대상을 전국 24개 사업장으로 확장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바 있다. 검찰은 노동청과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전개하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혹로 제기된 혐의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을 회피하고 있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병행해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에서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사생활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6일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내부 문건은 이마트는 사원 3명을 문제 사원을 의미하는 ‘mj’로 지칭해 근무 태도와 사내에서 친한 직원 등을 집중 감시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관계자 10여명을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본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감찰, 노조활동 관련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운영 등이 밝혔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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