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창영 코레일 사장 "용산개발사업 강행, 배임죄 될 수 있다"

입력 2013-02-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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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7일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있어야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사장은 "코레일만 돈을 투입하라고 한다. (일부에서) 용산개발사업이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사업이 가다가 멈춰서면 어쩔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정 사장의 발언은 사업성 개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코레일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자간 이견으로 자금조달이 끊기는 등 내달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공중분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 사장은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협약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 사업이 민간 주도사업이므로 자금조달도 (민간에서)책임져야할 것이다. 사업성도 (민간이)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되면) 주주로서 코레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민간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코레일은 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니라 25% 지분을 가진 주주다. 사업 시행사는 드림허브다. 자금조달은 사업자가 담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코레일만 일방적으로 리스크(위험)를 떠 안을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이날 드림허브 이사회 안건인 약 7000억원에 이르는 계약이행 소송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소송에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상 자체가 없다"라며 "그런 의무가 (코레일에) 존재하지 않다.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인 검토도 끝났다"라고 못박았다.

총 4342억원에 이르는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과 관련 그는 "2500억원에 이르는 CB발행이 전제조건"이라며 "이사회에서 의결은 됐지만 아무도 입금하지 않아 수차레 무산됐다. 코레일은 (출자사에)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판단은 시장과 출자사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측이 마지막 자금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건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정 사장은 "이 돈은 계약이 청산될때 서로(드림허브와 코레일) 주고받게 될 돈 중 하나"라며 "아직 사업이 청산되지 않았는데 돈부터 달라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이사회에 코레일을 상대로 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소송건과 자금조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 청구소송 안건을 제기키로 했다.

또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안건도 이사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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