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30만원’… ‘게릴라 보조금’ 활개

입력 2013-0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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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방통위 감시 피해 과잉 보조금 지급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에도‘게릴라 보조금’이 활개치고 있다. 지난 주말 아이폰5는 출고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만원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스마트폰 위주로 지급했던 게릴라성 보조금이 아이폰5까지 확대 된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13일 온라인 IT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서 SK텔레콤의 아이폰5를 24개월 약정구매 할 경우 32만9000원에 판매됐다. 해당 글은 스팟(광고성 글) 게시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할부원금은 출고 가격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게 단말기 금액이다.

아이폰5의 출고가는 81만9000원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아이폰5에 약 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방통위가 정해놓은 이통사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훌쩍 넘긴 액수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와 그동안 판매가 부진했던 아이폰5의 재고털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한 것 같다”며 “방통위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푼 것 같다”고 추측했다.

실제로 지난 7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도 SK텔레콤과 KT는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당시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LTE 72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갤럭시S3등 최신 단말기 가격이 양사 모두 무료였다.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후로 경쟁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 보조금 정책을 팩스로 온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이통사가 포상금 까지 걸고 보조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게릴사성 보조금 앞에선 무용지물인 셈.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판매점이 스팟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요금 정책이 신뢰할만한 것인지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 현장감시를 더욱 면밀히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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