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욱 교수 “이사회결의 경영행위,배임죄아니다” … 김승연 회장 변론 일맥상통

입력 2012-1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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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에서 기업인의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은 ‘형벌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자의 경영 판단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4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이사 등의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부’에 관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의 주장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변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회장 변호인측은“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외환위기(IMF) 당시 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배임죄 적용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날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24조의 규정을 기업인의 배임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죄의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이며, 이사회의 결의는 곧 회사의 의사로 봐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영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사의 경영 판단 행위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피해자(회사)의 승낙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 소유자의 의사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교수는 “현행 배임죄가 배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없이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형벌 과잉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경영 행위의 특성과 경영 원칙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경제민주화에 따른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의 경영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소극적인 기업 경영과 투자 억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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