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측정 연비 신고 차종 대상 공인연비 적정성 검증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크게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양산차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사후관리 결과 대외 공개 등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선 자동차 제작사가 시행하는 연비측정 시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자체측정 과정에 대해 의문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선 일정비율을 선정, 공인연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사후관리 검증 모델은 전체 판매 모델의 3~4%에 불과하고 허용오차 범위도 -5%로 넓다. 이에 정부는 외국사례를 준용해 사후관리 모델 수를 5~10%로 확대하고 사후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도 -3%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에선 공개가 어려웠던 양산차 사후관리 결과도 앞으론 모두 대외 공개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지경부 측은 “이번 개선방향이 소비자 권인 보호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