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됐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내사·수사 무마 대가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9600만원,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2010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전 국정원 직원 부인으로부터도 개인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KTF 납품비리 사건 수사 진행 당시 KTF 임원으로부터 마카오 등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자금 7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포항, 양산, 부산 등지의 기업 3곳에서도 8000만~9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김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늘 부장급 검사가 거액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데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 총장은 이어 "향후 특임검사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로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