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제조업체 9곳 담합...농협 알고도 묵인했나

입력 2012-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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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 납품 농약단가 올린 9개 업체에 과징금 215억9100만원

농약 제조업체 9곳이 농약가격을 무려 8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약을 발주한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영일케미컬도 담합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이들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이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은 △동부하이텍 81억2600만원 △경농 30억7900만원 △바이엘크롭사이언스 22억8100만원 △신젠타코리아 21억6700만원 △영일케미컬 21억원 △한국삼공 19억6900만원 △동방아그로 14억6800만원 △동부한농 3억7700만원 △성보화학 2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보화학을 제외한 8개 농약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 이를 농협에 제시했다. 농협 계열사인 영일케미컬은 2009년 담합에만 참여했다.

9개 농약제조사들은 또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했다.

공정위는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계통농약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협의 계열사인 영일케미컬이 이번 담합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농협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회사 내에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안다고 해도 농협에 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영일케미컬이 농협에 관련 담합사실을 보고했다는 증거는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농협이 계통농약 가격 관련한 모임을 만들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협은 농약제조사들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 경 업무협의회를 갖고, 다음연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또는 적용 환율 등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농약제조사들은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수준을 합의한다.

계통농약은 농협이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을 말한다. 이들의 입찰가격 담합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농약 구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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