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서비스업 적합업종 23일부터 접수(종합)

입력 2012-07-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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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70개, 음식점 17개, 수리·개인서비스업 31개 업종 대상 中企 체감도 조사지 개편…8월부터 1차 체감도 조사 시행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소매업, 음식점, 수리 및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동반위는 18일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제 17차 본회의를 갖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서비스업 업종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소매업(70개 업종), 음식점업(17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을 대상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빵업 등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나 사업확장 정도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꽃 배달업 등 공공기관이 진출해 논란이 된 업종은 사업의 영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시정을 건의하고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검토 고려사항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됐다. 동반위는 검토 고려사항에 대해 실태조사 후 조정협의체에서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등에 대한 협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으로는 5단위 업종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해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하는 한편,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회·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된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제외된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지도 개편해 실시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56개 대기업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이후, 업황이나 업종별 특성 반영 등 업계에서 일부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편내용을 보면 동반협력 부분이 크게 미흡해 평가배점이 기존의 공정거래(57), 협력(22), 체제(21)에서 거래관계(40), 협력(30), 체제(30)으로 변경된다. 또 설문항목수도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해 71개에서 58개로 줄인다.

항목별 다양한 점수체계는 2점으로 통일하고 설문척도는 전 항목을 5점으로 통일해 중소기업의 설문지 작성과 항목별 결과의 비교가 용이토록 했다. 그밖에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2차 협력사의 평가반영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올리고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업종별로 특성에 맞게 설문항목을 수정·보완한다.

동반위는 조사지 개편 완료로 오는 8월부터 2012년 제1차 체감도 조사를 시행하고 2013년 1월에 제2차 체감도조사를 실시해 내년 4월경에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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