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윤리경영 위배되는 내부거래 한 적 없다”

입력 2012-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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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조사에 공식 반박입장 발표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8일 “공정위 발표 내용과 달리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SK그룹은 이날 SK 7개 계열사(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 M&C, SK증권) 공동명의의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으나, 이것 역시 부당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SK그룹의 공식 반박은 최근 공정위가 SK그룹이 시스템통합(SI) 관련 일감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이유로 제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SK 각사가 준용한 정부고시 단가 △유지보수 요율 적용 등에 관한 것이다.

정부고시 단가는 정부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인건비 하한선을 정하는 차원에서 고시하는 객관적 지표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8년 이후 정부고시 단가에 대한 할인이 업계의 관행이 됐으므로 해당 단가를 적용한 인건비가 정상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SK그룹 측은 “여전히 대부분 SI업체들은 정부고시 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정위 주장대로 SI업체들이 정부고시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부거래를 한다면 또 다른 역지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유지보수 요율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유지보수 요율은 12.6%로 다른 계열사들의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SK그룹 측은 “2600만명이 넘는 가입자 정보가 보관돼 있고 보유장비 사양이 높은 SK텔레콤은 SK C&C에 타 계열사에 비해 더 넓은 범위와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요구해 제공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문제 삼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이 같은 쟁점들을 통한 SK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선 “실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2006년~2011년) 동안 SK C&C 내부거래 비중은 결고 늘지 않았다”면서 “2000년부터 내부거래 비중은 90%대에서 60%대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는 SK C&C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대외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SK그룹 측은 “SK는 정부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부당지원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면서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 특성과 현실을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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