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격조작시도행위’ 제동

입력 2012-07-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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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7월부터 다국적기업의 고질적 가격조작시도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조작을 시도해 왔다. 이전가격은 조세회피 및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다국적기업 내부 거래가격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가격조작시도행위가 ‘이윤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높은 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 등을 탈루한다는 것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관세품목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추가 관세 부담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해외 관계회사에 외환송금이 가능해지면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약 30% 정도이나, 지난 4년간(2008~2011년) 세금 추징금액 1조7억원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70%에 해당하는 7013억에 달해 상대적으로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의도적인 저가신고를 통해 수천억원의 관세탈루를 시도한 기업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반대로 관세율 0%인 통신기기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3배나 인상해 신고한 뒤, 수천억원의 인상차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국부유출을 시도하다 세관에 의해 적발된 기업도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가격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국적기업 가격동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부터 본격 가동한다. 집중적으로 가격동향추세 및 가격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업체는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으로서 약 5000개 정도이며, 수입규모는 전체의 약 30% 수준이다.

관세청은 가격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활용 지표는 회계공시자료, 수출입 및 외환거래자료 및 해외 관계회사 정보 등 빅 데이터를 기초로 운용할 예정이다. 가격조작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분석을 거쳐 기업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조작행위의 적시 차단을 통해 관세소송을 예방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사후 대규모 추징위험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가격조작의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기업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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