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칼자루’ 엉뚱한 납세자 겨누다 ‘망신’

입력 2012-06-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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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먹구구식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무행정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식평가액을 제 멋대로 산정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1월 국세청 본청,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이천·창원세무서를 대상으로 2009년 1월초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 대전세무서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 현황표'에서 성실도 분석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에, 대신 1위를 받은 사업자를 5위에 매겨 조사대상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세무서는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업체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이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업체는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전력이 있어 포함돼야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식을 액면가(5천원)로 계산해 B씨, C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 1억500만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한 거래 가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2002∼2006년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증가, 1주당 실질 평가액은 4만2646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할 경우 양도세를 3억6690만여원 덜 징수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D씨 등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 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꾸며 신고했는데도 이를 부산지방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해 23억5611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D씨는 종교ㆍ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출연할 경우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을 악용, 지난 2007년 상속이 개시되자 마치 종교 단체에 출연한 것처럼 계약 관계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약 15일 간 서울국세청 조사3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기획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이 전담하고 있는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와 주식변동조사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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