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압박하는 준법지원인 제도

입력 2012-0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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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업 391개사 중 258개사가 중견기업…전체 66%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준법지원인 제도는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도 법학 관련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668개사(금융업종 74개사 제외)로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391개사다.

이 중 상당수가 중견기업에 해당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대부분도 중견기업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을 고용함에 따라 급여와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총 391개사 중 258개사가 중견기업이고 이는 전체 피해 기업의 66%를 차지한다”며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과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추가 비용부담을 위해 자원을 배분해야 하며 그로 인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준법지원인 자격도 변호사, 법대교수, 법학 전공자로서 법무팀 경력자 등 법조인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법조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 2000년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자격조건을 변호사 뿐 아니라 금융기관 관련자, 회계사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orld Class 300’ 등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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