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개정안’ 시행
정부가 이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리츠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모자형리츠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자형리츠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모(母)리츠가 다른 자(子)리츠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이 대상이며, 순수 민간 기관투자자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투자자 1인이 리츠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초과해 수유할 수 없는 일반리츠 규제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자리츠 주식에 대한 모리츠의 투자금액도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명만 확보해도 영업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는 5명 이상 확보토록 하던 기존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평가받도록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등록요건(자본금 10억·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만 맞으면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국토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하던 기존 등록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