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제한대학 선정 일문일답

입력 2011-12-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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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도입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대학 12개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부실대학 3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0곳의 우수 대학도 함께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입학시 자격검증을 하지 않거나 학비를 일괄적으로 무분별하게 감면하는 등 무분별하게 유치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거나 유치·관리 지원시스템이 미비한 사례도 있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내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입학해 학업중인 재학생과 교환학생의 비자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설동근 제1차관, 최영출 인증위원회 위원장, 하현석 인증위원, 우기붕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 지금 비자발급 제한 17개 대학만 명단을 발표했는데 시정명령이나 컨설팅 대상 대학들 명단도 말해줄 수 있나?

▲ 이번 인증제 실시 목표가 대학들에 대해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 컨설팅이나 시정명령에 포함된 대학까지 명단을 발표하면 이 대학들이 우리 기대보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들만 공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 비자발급제한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 숭실대의 경우 지난 2010년 한 해에 400명 가량 유학생이 들어왔고 그 중에 18%가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학생 등이 있다.

- 유학생관리 부실 사항 중 등록금을 일제감면한다는 뜻은?

▲ 예를 들어 성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등록금 감면을 50% 정도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적인 측면에서 감면해주는 거야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지만 외국인 학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을 감면해주면 학교측 손해 아닌가?

▲ 유학생들인 경우는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면된 등록금을 받더라도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재정 보충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에서 선발한다면 제한이나 상한 같은 것은 없나?

▲아직까지 상한선은 없다.

-대학들이 이렇게 특별히 검증을 하지 않고 과다한 장학금을 주면서 유치하는 것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외에 대학평가에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내 한국인 학생을 채우지 못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채우는 경우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분명히 교과부나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텐데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인가?

▲기존 제한대학은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 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2년 6월까지, 또는 2013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 중이다.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 포함했다.

-학교에서 이의신청을 했을텐데 이의신청이 반영이 된 결과인가?

▲공문으로 이의신청 받았다.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소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고할 가치가 없어서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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