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새롭게 바뀐 선거 방식

입력 2011-11-10 10: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직선제서 간선제로…조합 차별 논란 불씨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직선제에게 간선제로 변경된 점이다. 지난 2007년 중앙회장 선거 때까지는 전국 조합장 117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2009년 6월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대의원(대표 조합장) 288명만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당시 간선제로 바꾼 이유는 정대근 전임회장이 비리로 구속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비리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조합장 모두가 중앙회장의 통제에 목 매달게 하지 않고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이를 위해 조합장 간선제를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당시에도 간선제 전환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간선제로 변경하면 대의원 조합과 비대의원 조합과의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부분의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것은 되레 회장의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같은 조짐이 일부 보이고 있다. 현재 농협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대의원 288명 중 150여명을 표심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합상호지원자금 몰아주기에 자회사 임원을 겸직시키며 텃밭을 다져왔다는 의혹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간선제로 바꿨지만 최 회장의 농협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선출된 회장이어서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법망은 피해가고 간선제의 이득을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농협중앙회의 선거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대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대신한다. 후보자의 범죄사실 여부와 피선거권 유무 등의 자격 요건을 선관위가 최종 결정한다. 선관위는 최근 후보자들의 출마 자격이 농협중앙회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