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C회장은 지난 28일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의 딱 절반을 팔았다. SK증권은 1일 최신원 회장이 보통주 42만주를 장내매도해 보유주식이 42만주(0.13%)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증권 매각 명령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신원 회장의 SK증권 지분 매도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최 회장 쪽 관계자는 “최신원 회장은 최근 공정위 얘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가에서도 특별한 해석은 나오고 있지 않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SK그룹은 SK증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SK C&C가 SK네트웍스에서 SK증권의 지분 인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증권가에서는 최신원 SKC회장이 SK증권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들이 꾸준히 있었다. SKC는 SK증권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SKC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3월 SK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계열사를 가질 수 없게 됐다. 대부분 고객이나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산을 기업이 함부로 끌어 쓸 수 없도록 막는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규정 때문이다.
당시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 22.7%를, SKC는 7.7%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SK에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K그룹은 합법적으로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주식 처분 명령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