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별법 제정 안된다

입력 2011-11-01 11:00수정 2011-11-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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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은 강제 퇴출, 해외 대기업엔 시장 개방?

민주당의 폐기로 무산된 여·야·정 합의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마라톤협상 끝에 한미FTA 비준에 따른 국내 피해산업 지원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해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며 △적합업종에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며 △적합업종은 3년간 유지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끔 했다.

문제는 특별법이 해외 대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국내 대기업이 빠진 내수시장을 국제 자본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명분은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다지만 해외 대기업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무제한 진출이 가능하다”며 “국내 대기업이 가로막지 않는 한 시장 잠식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또 각종 폐해로 지난 2006년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경쟁력의 둔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분화된 산업환경으로 고유업종 선정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됐던 제도”라며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성토했다.

뿐만이 아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업이 사업을 철회할 경우 발생할 고용 불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에 여야 모두 입을 닫았다. 특히 동반성장이란 미명 하에 정부가 시장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도 잇달았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길 때 경쟁력과 효율이 생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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