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통한 우회상장 쉬워진다

입력 2011-10-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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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이 고사 위기에 처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이 앞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스팩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팩제도 개선안’을 함께 마련하고 금융위는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와 스팩의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팩이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자본환원율에 제한을 두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인정,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우회상장을 규제하기 위해 비상장 법인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종전 5%에서 10% 이상으로 강화했다. 자본환원율이 올라가면 비상장회사의 기업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 우량 비상장사들은 스팩을 통한 상장보다 직접 상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2009년 12월 스팩 도입 이후 비상장사와 합병한 스팩은 2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스팩이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등 스팩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스팩이 자본환원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스팩의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정할 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스팩 설립 초기에 증권사가 투자해 보유하게 된 스팩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합병 후 6개월’에서 ‘합병 후 1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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