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인력 빼가면 매출액의 2% 과징금으로 부과”

입력 2011-08-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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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빼내갈 경우 매출액의 최고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분쟁중인 경우 정부가 침해소송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인력이 유출된 사례 중에는 불공정 소지가 있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부당한 인력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및 법집행이 강화된다.

제재내용으로는 행위 중지명령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 곤란 시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분쟁중인 경우 정부가 직접 대리하거나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을 1000만원 한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면 핵심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근무자 중 1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9.8%에 불과 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인센티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에 월 20만원까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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