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특집]'손해'보다 더 큰 '보장'...따져보니 '일석이조'

입력 2011-04-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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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염두해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 이럴때 흔히 우리는 ‘보험 하나 들어뒀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되는 지출과 손해를 막기 위한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입은 손해만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때문에 손해보험에는 보호의 역할이 큰 만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의무보험만 판매하진 않는다. 화재, 상해 등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해 자신과 타인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흔히 장기보험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보험은 다른 금융 상품들과는 달리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어 한번 잘못 가입하면 제대로 된 보장도 못 받고 골치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비슷한 보상을 하더라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 자동차보험 특약 등을 활용하자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라면 어디든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 보장 범위 등은 보험사마다 큰 차이가 없다.

이때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 발품을 파는 것보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요령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

우선 무사고 운전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다. 사고 발생시 보험료는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70%까지 할인되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도가 개편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1년간 평가하던 것이 2년으로 늘어났다.

주중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알아보면 좋다. 현재 메리츠화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시 보험료를 8.7% 환급받거나 보험 가입 시에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군대를 포함한 관공서나 법인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 보험가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2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운전자 범위 및 연령을 축소할수록 보험료 할인혜택이 증가한다.

차가 오래돼 굳이 새 부품이 필요하지 않다면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해보자. 현대해상은 신품과 중고부품의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 실손보험…같은 보장으로 적은 보험료 내기 =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입원, 통원, 처방조제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까지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대개 특약의 형태로 구성돼 보험료가 저렴하다.

2009년 10월부터 실손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표준화되면서 현재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입원보장한도가 5000만원, 통원시 1회 30만원 보장으로 동일해졌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의 실손보험료 비교공시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실손보험(종합입원 기준)에 가입할 경우 롯데손해보험이 월 5963원으로 가장 쌌고 LIG손해보험이 1만430원으로 가장 비쌌다.

생명보험의 경우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종합입원 기준) 1000원 이하부터 1만원 이상까지 보험료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원래 실손보험은 표준화되기 전 손해보험만의 특정 상품이었던 만큼 보상 노하우가 남다르다. 특히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손보사들이 내놓고 있는 통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는게 좋다. 때문에 100세 만기 상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내 실수로 다른 집 불났다면…‘화재보험’필수 = 대형화재로 인한 사고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다행히 창고나 건물만 타버린 경우는 피해가 덜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피해액이 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만족스런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특히 2009년 5월부터 개정 실화책임법(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화재를 유발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면 중과실과 경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것을 담보해주는 화재보험을 하나쯤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와 벼락에 의한 재물손해뿐 아니라 태풍·홍수 등의 풍수해, 도난, 지진, 붕괴, 폭발, 타인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다양한 특약의 형태로 보장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대상은 일반주택이나 점포, 창고, 공장 등의 건물과 그 내부에 있는 가재도구, 상품, 원자재 등이다. 이 밖에 강도손해 위로금, 점포휴업손해, 음식물 배상책임 등 보상의 범위가 한층 넓어진 다양한 상품이 있다.

보험료는 1년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약속한 담보기간동안 사고가 없으면 지출한 보험료가 소멸되는 형식과 저축성보험을 더한 2년이상의 장기상품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형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강제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노래방, pc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등은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입 규정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본인의 건물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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