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섭,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생 6대 해법’ 제시

입력 2011-03-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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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30일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6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민생특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즉시 발표하며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며 △3.22부동산 대책 같은 인위적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가급등, 전세대란, 가계부채, 고유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상향조정에 대해 이 의원은 “금융위기가 오기 전 기준금리 5.25%와 비교할 때 현재 기준금리 3.0%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연내 기준금리를 4% 수준 이상으로 올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 수준의 적정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800조원 규모로 가구당 부채는 4600만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선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작년 DTI완화 등 각종 대출지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며 “가계 부채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기존대출 만기연장, 고정금리 대출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관해선“이번 물가급등 원인은 국제원자재 가격인상인데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국내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며 “고환율은 소수 수출대기업에겐 큰 혜택을 주겠지만 내수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가격상승으로 피해를 입게된다”며 비판했다.

유류세와 관련해 그는“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임에도 정부가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한 탄력세율 취지에 맞지 않다”며 “30%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 의원은“정부는 1989년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값이 폭등했단 예를 들며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극복가능하다 ”며 “89년 이전까지 전월세값이 폭등해 이를 막기위해 임대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91년 전월세값 인상율이 1.9% 그치는 등 안정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정부의 3.2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취득세 완화에 대해“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자감세”라며 “취득세 감면을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월 22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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