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중 1곳 꼴로 하도급법 위반

입력 2011-02-24 10:16수정 2011-0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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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2곳 중 1곳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0만 사업자(원사업자 5000명, 수급사업자 9만50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하도급 거래 관련 법 위반 및 제도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3580개 업체 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비율은 47%(1682개)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200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처음 상승반전했다.

하도급법 위반형태으로는 서면미발급(24.4%), 대금관련 위반(20.8%) 등이 법위반의 주요 유형을 차지했다.

특히 서면계약 비율은 78.3%로 전년(83.1%)대비 4.8%P 감소하여 구두계약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지급 세부 실태를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92.9%로 전년(93.2%)대비 0.3% 낮아졌으며 어음결제비율은 5.5%로 전년(5%) 대비 0.5% P 높아졌다.

또 하도급업체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업체는 2360개로 65.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98.2%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부분 채택해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조(65.1%) 마지막으로 용역(57.5%)순이었다.

하도급업체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실과 불일치(31%),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21.3%) 이라고 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실태 원재료가격 인상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전부 반영해 준 경우가 30.7%, 일부를 반영해 준 경우가 58.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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