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정부가 체벌 금지 대체 수단으로 학무보 소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못하고 있다.
5일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직접 체벌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체벌 금지의 대안으로 학부모를 부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등교중지처분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모를 부르는 것이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현실적으로 강제사항을 도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등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체방법으로 1차로 구두경고나 훈계를 하고 안되면 2차 대응을 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교과부가 체벌 없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반항하는 등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고 해 이달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인 체벌이 금지된다. 그러나 체벌금지에 따른 교사의 학생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체벌 금지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모범생은 잘못할 경우 교사가 학부모를 부르면 오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의적이지만 학부모소환제로 강제성을 부여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이 잘못할 경우 학부모를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오지 않았다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학생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벌은 금지돼야 하지만 현재 교실 붕괴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