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받는 고가의 약들이 일제히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식을 간소화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최대 20%만큼 일괄 인하토록 하는 개선안에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마련해 5년 동안 49개 효능군의 약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매년 정비사업을 벌어왔으나 경제성 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보험 약가를 절감하기 위해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고 약가 인하방식을 인하분중 최고가의 7%는 1년차에, 14%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면 8000억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개선안에 대해 그동안의 복지부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