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발행믈량에 78%...안전장치 없어 투자유의
증시 혼조로 인해 ELS(주가연계증권)가 투자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들마다 경쟁적으로 ELS를 출시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고수익 요구로 원금비보자형 상품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6개월 만기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판이 재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과열 경쟁으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저하될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금비보장 '봇물'6개월 만기짜리도
동양종금증권에 따르면 5월 ELS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3901억원 증가한 2조1480억원, 상품 건수로는 81건 증가한 909건을 기록했다. 2008년 6월(3조6728억원) 이후 2년여만에 월 발행규모 2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사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원금보장과 원금비보장 비중은 각각 22%, 78%를 기록, 전달 26%, 74%에 비해 원금비보장형이 4%포인트 늘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만기 6개월짜리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신한지주 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상품을 판매했다. 3, 4, 5개월 시점에 최초기준가 이상이면 연 20.40%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만기 6개월 짜리 상품을 출시했다.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하반기에도 발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ELS가 발행된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 수익률이 회복되기 전에 ELS가 만기가 도래했고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시장 안전판 '미미'…"투자자 피해 우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시장 안전판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발행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위법성에 주목, 해당 증권사에 제재금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했었다.
금융당국의 위법성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약정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혐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와 ELW 불공정거래 혐의는 총 21건을 기록, 전년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ELS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구하기가 어려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는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